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QR인증’ 사라진다…3월부터 모든 방역패스 잠정 중단

최종수정일 :
글자크기 설정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되고,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함께 중단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기존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와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한다”면서 “이에 따라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4월 1일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한 백화점의 출입명부 등록을 목적으로 설치된 QR코드 체크인 입구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한 백화점의 출입명부 등록을 목적으로 설치된 QR코드 체크인 입구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총괄반장은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돼 왔다”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오는 3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보건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데, 현재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4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하는데, 다만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과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또한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하는데, 이날 이후로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한편 박 총괄반장은 “방역패스 중단으로 기존에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투입됐던 보건소 인력들은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오미크론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업무지연 등 국민분들께 끼쳤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는 중단됐지만 60세 이상 연령층과 미접종자분들께는 앞으로 더욱 주의를 당부드리며 꼭 접종에 참여해 달라”면서 “일상생활에서 각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생활방역팀(044-202-1721), 일상방역관리팀(043-719-906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