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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재연장

금융위원장 “프리워크아웃·신용회복제도 지원대상 확대…유동성 4조원 공급”

2021.09.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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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고,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따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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