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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정당한 보상지원 및 근무여건 개선 더욱 노력”

2024.04.0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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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대상 1일 8시간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충분히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면서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한국경제 <연차 3일·초과근무 수당 더…MZ공무원 “병주고 약주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국가공무원 대상으로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 

- 하지만 온라인 상에선 “연차는 찔끔 늘리면서 합법적으로 초과 근무할 시간을 왕창 늘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옴. 월 100시간 까지 초과근무 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일해야 함

[행안부 입장]

○ 정부는 지난 3월 26일 민생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를 조속히 제도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인사혁신처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 개정안을 4월 9일(화)부터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동 보도에서 지적한 공무원 대상 1일 8시간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 기존에도 재난대응 등 불가피하게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 재난 대응이 아닌 다른 사유로 월 57시간을 넘게 일을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이는 새롭게 월 100시간이란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만든 것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과중한 노동을 강요하는 취지 또한 아님을 밝힙니다. 

- 시간 외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초과근무 상한시간 예외 사유를 확대한 것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정당한 근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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