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가을,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을 예방하세요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만율이 높은 시·군·구 10개소 중 8개 시·군·구의 건강수명이
전국 평균 70.9세(2020년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만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등 꾸준한 건강관리를 실천해주세요!
<비만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 일주일에 150~300분 또는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 일주일에 75~150분 하기
- 근력 운동 일주일에 2일 이상 하기
- 하루 동안 앉아 있는 시간 최소화 하기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 :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보통속도), 계단 오르기, 배드민턴, 등산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 : 달리기, 자전거 타기(빠른속도), 줄넘기, 수영, 스쿼시, 높은산 등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