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야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Ⅴ 콘텐츠 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 (주)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를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 청구·징수하여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 제재
-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재
Ⅴ 용역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적발·시정
- 콘텐츠 제작사 및 출판사, 플랫폼 등 사업자 대상 불공정 약관 실태점검 실시
- 10개 게임사 및 음악사 대상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불공정 용역 하도급 행위에 직권조사 진행
Ⅴ 공정위·문체부 협업으로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 웹소설 상생협의체 발족
- 콘텐츠 업계 종사자 대상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
- 연예기획사 등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 진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