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의체 ‘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합니다.
당사자 전공의와 의협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합니다.
내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는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입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공정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개혁 백지화 등 요구는 국민 기대에 반하는 것입니다.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해 왔던 의료개혁의 배를 어렵사리 출항시켰습니다.
백지화,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의료계의 요구는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논의의 장에 함께 해주십시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논의의 장으로 나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과 환자, 사회 각계의 호소와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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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