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노동자 사망 재해에 대해 조사 중으로, 지난 11일 현대제철에 ‘고열·고온 작업에 대한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부검 결과 등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며,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상태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2일 한겨레 <쇳물 펄펄, 43도 공장서 숨진 일용직… ‘고온 작업’ 사전 고지 안한 현대제철,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않고 미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지난 9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40도가 넘는 환경 속에 일하다 숨진 일용직 노동자 박아무개(54)씨와 관련해, 회사 쪽이 사전에 ‘고온작업’과 관련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ㅇ 고용노동부는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틀째 작업중지 명령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 설명]
○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에서 발생한 천장크레인 주행센서의 냉각장치 수리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조사 중이며,
- 고용노동부(천안지청)는 6.11. 현대제철에 대하여 ‘고열·고온 작업에 대한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행정지도 하였음
○ 향후, 재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등에 따라 업무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여 추가 조치할 예정이며,
- ‘고열·고온 작업에 대한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 현대제철 내 주요 고열 발생장소에 대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상태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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