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진단검사전문위원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및 충남 논산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사 과정 검토 결과, 위양성으로 최종판단했음
의심환자 검사 과정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 결과 3건 검사는 동일 수탁기관에서, 같은 시점(동일 검사관)에 시행되어 양성 결과를 보이고 있어 오염 등으로 인한 위양성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이번주 내 수탁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수탁검사기관에서 검체 관리 및 오염 방지 등을 강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임 - 조선일보 <또 양성·음성 뒤바뀌어···검사 신뢰 금간다>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고문에 따르면 프리랜서, 예술인 등 자유계약자의 경우 보도와 같이 소득 발생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예술인들의 노무 제공 사실 입증을 간소화하기 위해 예술인에 특화된 서식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음 - 경향신문 <예술인 위한 긴급지원금, 못 받는 예술인>
☞ [경찰청·금융위·금감원]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은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개인정보 수사 공조를 위한 회의’를 개최해 6월 15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개인정보 도난 사건’에 대한 기관간 의견 조율 등을 논의함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등과 협조해 부정방지사용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할 예정
본 사건과 같이 카드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음
관계기관 간 적극 협력 통해 필요한 소비자 보호조치 등을 앞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 – 서울신문 <경찰·금감원 3개월째 ‘핑퐁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