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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아

2020.08.1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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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년 이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구분되는데, 이런 경우 7월 10일 전·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세율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11일 머니투데이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하려다 취득세 3000만원 날벼락>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현재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가 7월 10일 이후 부부간의 분양권 증여를 통해 지분 50%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약 3000만원을 내야 함

○ 또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주택은 3개월, 신축 분양은 3년 내에 취득하면 종전 세율이 적용됨

[행안부 입장]

○ 기사에 보도된 A씨의 경우에도 3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년)  이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구분됩니다. 

○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7월 10일 전·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 취득세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투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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