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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요국, 임대료 통제·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강화 등 적극 활용 중

2020.08.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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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독일·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통제제도를 활용 중에 있으며, 최근 다시 강화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8월 12일 조선일보 <“임대료 규제 부작용은 천천히 나타나…정치적으로 매력적”>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 독일·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통제제도를 활용 중에 있으며, 최근 다시 강화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① 독일은 베를린, 쾰른 등 대도시 중심 임대료가 급등하자, 주변 시세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초기임대료 규제제도를 운영 중이고(‘15.3월∼), 베를린 시는 ‘20.1월부터 5년간 임대료 동결하는 보다 강화된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② 미국 뉴욕주는 ‘19.6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임대료 인상 규제를 강화하는 ’2019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을 통과시켰고, 캘리포니아주와 조지아주, 오리건주 등에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와 퇴거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③ 영국 런던은 민간 임대주택의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와 낮은 수준의 주거환경, 짧은 거주기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보증 단기임대차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자유임대차로 전환하고, 비과실 퇴거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런던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④ 일본은 기존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형태만 존재하다가 1999년 기한의 정함이 있는 ‘정기건물임대차’가 도입되었으나,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여전히 다수의 임차인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형태로 거주중입니다.

 * 정기건물임대차 계약 체결 비율이 전체 임대차 계약의 2.3%로 조사(2018년 3월 기준)

□ 이처럼 각국은 임대차 시장 상황과 세입자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다양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하고 있는 바,

ㅇ 대다수 선진국에서 임대료 통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부작용으로 이를 폐지·축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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