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고립이나 가족 돌봄·간병 부담으로 자살 위험이 높은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긴급돌봄과 전문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오는 9월부터 고립·은둔청년 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가노인 돌봄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늘리는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가족 돌봄 부담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자살·고립 위기신호 선제 포착…긴급복지 신속 지원
정부는 '고립·위기가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70%, 사회적 고립도 27% 달성을 추진한다.
우선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연계되는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오는 12월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과다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연계한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민간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자살위험자 발굴도 강화한다.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 내용에 자살 관련 표현이 있으면 24시간 긴급상담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자살예방을 위해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현장 확인을 생략해 긴급복지를 신속히 지원하고, 읍면동의 현장 재량으로 소액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6.7% 인상하기로 지난달 결정했으며, 향후에는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과도한 채무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 고립·은둔청년부터 중장년·노인까지 맞춤 지원
고립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애주기와 가족 특성에 따른 지원도 확대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50~60대 남성 등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에는 관계 개선과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취약노인 보호를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두텁게 지원하도록 개편하고 노인일자리를 확대한다.
고립된 노인에게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을 연계하고 응급호출기와 활동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도 확대한다.
1인 가구에는 관계·돌봄·소비 등 생활영역별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자살 위험에 노출된 한부모가족에는 긴급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족과 북향민, 고독사 위험 국가유공자 등 대상별 고립 예방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와 고독사 관련 위기정보를 통합하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대응 전담 차관으로 지정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 돌봄 자살위기 가구 발굴…간병비 부담도 낮춘다
가족의 돌봄·간병 부담에 따른 자살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부담이 특히 큰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조사한다.
발굴된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하고,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가족에는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한다.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선 연계한다.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 신청 때부터 가족의 돌봄 환경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는 우울 선별검사를 지원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낸다.
가족이 홀로 감당하는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을 확대하고 방문재활, 영양지도, 병원 동행 등을 도입해 재가노인 돌봄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과 성인 주간활동·긴급돌봄 서비스도 강화하고, 치매·발달장애 등 고난도 돌봄을 처음 경험하는 가족에게 돌봄 정보와 상담·교육을 제공한다.
농어촌 등 돌봄 기반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은 수요·공급 현황을 분석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가족돌봄자의 휴식과 소진 예방을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의 가족휴가제 이용을 활성화하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가족 돌봄·간병으로 인한 실직을 막기 위해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 대상을 위탁가정과 사실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하며,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 지원 개선을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정부는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새롭게 분류해 관련 실태를 분석하고, '돌봄 위기가구'를 통합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체계 구축과 가족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령·조례 정비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중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2-3124), 국무조정실 고독·건강대응과(044-200-2551),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3), 통일부 안전지원과(02-2100-5554),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044-202-5620), <돌봄·간병부담 자살예방대책>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63), 국무조정실 일자리지원과(044-2000-6398),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3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4)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20일부터 시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