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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월세 걱정 덜어요

2024.03.20 정책기자단 임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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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들어와도 월세,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다 빠지고 나면 텅장이야~”

점심 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는 바로 ‘집’입니다. 동료 중 한 명은 스무살부터 월세를 살았으나, 돈을 모으기 위해 최근 다시 본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른 동료는 취업 전에 혜택을 받았던 월세 지원제도를 소개해주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웠는데,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했고, 월세 부담을 줄인 덕에 청년희망적금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카드뉴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월세 특별지원 카드뉴스.(출처=국토교통부)

전국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해왔으며,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00만 원 시대라 불릴 정도로 월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전세사기 여파로 세입자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고, 고금리 장기화로 월세 수요가 늘면서 월세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는 82.5%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38.3%), ‘월세 보조금 지원’(22.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0.3%)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월세 지원사업으로 2022년 처음 시행하여 2023년 종료 예정이었는데 1년 더 연장된 것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출처=복지로 누리집)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출처=복지로 누리집)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살고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자 청년이 해당합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표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124만6735원 입니다. 본인 요건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인 경우,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인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모집 안내문 (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모집 안내문.(출처=국토교통부)

최근 월세 평균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여 월세 기준이 6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도 중복이 아니라면,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해보고 요건이 맞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임예랑 lyr4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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