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13일부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익명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장소에서 집단발병 시에는 집단발생 장소에 대한 정보의 공지와 개별 환자의 동선을 분리·공개하도록 하는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시행할 방침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라고 언급하며 “내가 감염될 경우에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주며 시간이 지나 2차, 3차 감염으로 확산될 경우는 공동체 전체에 피해가 갈 수 있다”면서 의심자는 바로 검사에 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자발적인 검사 참여와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2만 2000여 건의 검사가 이뤄졌고, 이중에서 119명이 확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2차 전파로 인한 지역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1세 어린이부터 84세 어르신까지 2차 접촉자가 발생했고 특히 부모님, 조부님, 조카, 형제 등 본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가장 먼저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진단이 늦어지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2, 3차 전파로 확산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2차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이번 유행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단했다.
정 본부장은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비난이 걱정되어 검사를 꺼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서 “지나친 비난과 차별은 환자를 숨어들게 해 조용한 전파를 더 부추겨 방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태원 클럽 일대를 방문한 방문자들에게는 “‘나는 아직 젊고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 또는 ‘편견 때문에 검사가 불안하고 격리될까 두렵다’는 생각으로 아직까지 진단검사를 망설이는 분이 계실 것”이라며 “방역당국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방역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이태원 소재 클럽 등을 방문한 사람들은 증상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고, 지자체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도 방문시설의 종류나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문의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06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감염병 전담의료기관 손실보상 앞당기고 범위 확대…“적극 재정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