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권리,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하기(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가능
신청기간
· 기간
'20.5.20.(수) ~ 6.18.(목) 18시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5.20.(수) ~ 6.23. (화) 18시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신청문의 ☎1599-2000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서류제출 방법
· 신청 다음 날 홈페이지에서 제출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마이페이지 〉장학금신청현황 〉서류제출에서 제출서류 확인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