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접종…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시행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계없이…사전예약·마스크 착용 후 방문

2020.06.19 질병관리본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22일부터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의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민간 병·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해진 것이다.

0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45.4%, 2018년 기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은 치명적이다.

또한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 뇌수막염으로 진행되면 치명률은 60~80%까지 증가되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으로 질병 부담을 감소하고,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 왔다.

그동안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은 보건소 접종으로 접종률이 70%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4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노인 건강보호와 코로나19에 의한 중증 폐렴 예방 등을 위해 22일부터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로,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예방접종이 가능한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사전예약으로 방문 시간을 정하고, 예약된 시간에 맞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해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감소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접종률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 전 사전예약과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사전예약 접수, 예방접종 장소와 진료실 분리, 의료기관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8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코로나19 극복] ‘생소한 운동’ 1회 <의자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