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방역당국 “지금이 코로나19 최대한 누를 마지막 기회일 수도”

“가을 이후가 유행에 더 유리한 조건…하루이틀 지역사회 감소는 방심만 부를 뿐”

2020.06.23 정책브리핑 신주희
글자크기 설정
목록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바로 지금이 코로나19를 최대한 눌러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며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부본부장은 “앞으로 코로나19는 가을 이후가 될수록 유행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실천해야 하고, 생활방역을 정착시키면서 우리의 의료체계도 대응하고 정비해야 될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당국도 일선 보건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서 앞으로 펼쳐질 코로나19의 장기전에 흔들림없이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 부본부장은 “최근 하루이틀 지역사회 환자 발생이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며칠간의 감소세 유지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방심만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코로나19 최장 잠복기인, 적어도 14일간은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감소세가 유지되도록 우리 모두 방심하지 않고 실천하는 인내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세계적으로 볼 때 철저한 진단검사와 환자 찾기, 그리고 거리두기를 통한 전파차단 노력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일부 국가들에서는 일부 감소하다가도 거리두기나 사회적 봉쇄를 완화하면서 더 크게 증가하거나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현 시점을 “이 순간이 감소 추세로 계속 가 억제에 성공할지, 아니면 또 다른 국가들처럼 다시 증가할지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엄중한 시기”라고 진단하면서 거리두기 실천과 방역수칙 준수 등 집단 감염을 감소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순간 방심하고 풀어지면 코로나19는 언제든지 다시 반등할 수 있고, 그렇게 반등하는 코로나19는 필연적으로 고위험군의 희생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방심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대본은 최근 환자증가에 따른 병상확보와 치료 등 의료자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국적으로 위중하거나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총 546병상이며, 22일 현재 117개의 병상이 입원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등증환자와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현재 총 3043병상이 가동 중으로, 이 중 2042개의 병상이 입원 가능한 상황이다.

아울러 무증상·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현재 4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24일 수도권에 1개소를 추가하고 향후 충청권 등에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 부본부장은 “요즘 본격적인 무더위로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온열질환의 고위험군과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은 정확하게 겹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만성질환자분들은 온열질환과 코로나19 모두에 취약한 만큼,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37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신설…별도 계약트랙 마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