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재난관리, 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정부혁신, 포용국가 등 4개 분야 중점 투자
사업비 4조 6,844억 원
지방교부세 51조 7,646억 원
인건·기본경비 3,784억 원
☞ 총 56조 8,275억 원
재난·안전관리(1.35조)
• 재해위험지역정비...5,119억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2,469억
• 재난대책비...2,000억
• [신규사업] 둔치주차장 차량침수방지(뉴딜)...113억
• [신규사업] 어린이안전관리강화...25억
지역경제 활력(1.83조)
• 지역사랑상품권...1조 522억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350억
•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방역 포함)...931억
• 마을기업 육성...104억
• [신규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15억
정부혁신·디지털 정부(1.07조)
• 공공데이터 일자리 및 이용 활성화(뉴딜)... 1,740억
• 행정·공공기관정보시스템 클라우드전환(뉴딜)...530억
• [신규사업] 5G 업무환경구축(뉴딜)...205억
포용국가 구현(0.08조)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101억
• [신규사업]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구축...22억
• [신규사업] 구 남영동 대공분실 정비...14억
기타(0.35조)
• 청사 그린뉴딜(뉴딜)...254억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