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이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됨 (1조 539억 원)
• 지원 대상 :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
• 지급 방식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 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
1. 전자상품권 (195개 지역)
• 형태 : 대상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지급
• 사용처 :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에서 모두 사용 가능
* 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을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 사용 제외
• 발급시기 : 4월 중
• 절차 : 자동 지급으로, 방문신청 필요 없음
* 전자상품권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
- 최근 사용한 카드로 우선 안내
*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 가능(4.6~4.10)
• 정부지원 카드가 없는 경우
-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 신청 (4.6.~)
*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4월 말 배송
2. 지역 전자화폐 (9개 지역)
• 형태 : 카드 또는 앱의 형태로 지자체가 발급하는 전자화폐
• 사용처 해당 시군구 지역에서 모두 사용 가능
• 발급시기 : 지자체별 발급 시기는 상이
• 절차 : 온라인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신청방법, 지급 시기는 상이하며,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예정
3. 종이상품권 (25개 지역)
• 형태 : 종이류의 지역사랑상품권
• 사용처 : 해당 시군구 지역에서 모두 사용 가능
• 발급시기 : 지자체별 발급 시기는 상이
• 절차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 본인확인, 신청서 제출 ▶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으로 아동을 키우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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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