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는 사람이 성적굴욕감, 혐오감을 느낀다면 성희롱이 맞습니다.
◆ 회사에 성희롱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 지체없이 조사해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 등을 느끼면 안 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 성희롱 신고했는데, 퇴사 압박이 있어요.
- 신고근로자·피해근로자로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가 없다면?
→ 과태료 500만 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 올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했나요?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연 1회 이상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방법
- 피해근로자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위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