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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방역지침’ 보호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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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방역지침’ 보호자용

  • [보호자용] 영유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방역지침’ 잊지말고 꼭 실천합시다!
  • [보호자용] 영유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방역지침’ 잊지말고 꼭 실천합시다!
  • [보호자용] 영유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방역지침’ 잊지말고 꼭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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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자용] 영유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방역지침’ 잊지말고 꼭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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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자용] 영유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방역지침’ 잊지말고 꼭 실천합시다!
  • [보호자용] 영유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방역지침’ 잊지말고 꼭 실천합시다!

영유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방역지침’ 잊지 말고 꼭 실천하세요!

◆ 등원 전
• 가정 돌봄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아이를 가정에서 돌봐주시고, 긴급보육은 정말 필요한 분들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자녀가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원을 중단해 주세요!
• 해외 또는 집단 발생 장소를 방문하였다면?
- 2주간 등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 가정에서도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을 지도하여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사랑하는 아이가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자 먼저 철저하게 위생수칙을 지켜주세요!

◆ 등(하)원 시
• 가급적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해 주세요..
• 등원할 때 잠깐! (통학 차량 이용 아동은 탑승 전)
- 아동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 만약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 아동을 집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 보육 시간 중
• 보육 시간 중 유증상 아동을 발견했다면?
-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보호자에게 연락드리며, 아동을 집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 보호자가 원하거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보호자가 오기 전에 원장 또는 교사 동행하에 보호자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아동이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모든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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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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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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