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을 교육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수업 목적이면 폰트나 프로그램은 사용해도 되나요?”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원격이가 정리해드립니다.
◆ 이번 수업목적 저작권 안내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에만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 주체(교사·학생), 목적(수업), 경고문구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 공통 적용 사항
① 접근 제한 조치 및 복제방지 조치
: 사용 주체가 교사·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인 접속
② 경고문구 : 저작권 관련 경고문구 표시
예) 수업자료에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수업자료를 외부에 공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출처 표기 : 출처 표시
예) 국어 교과서 20페이지/ 000기관 000 동영상
◆ 학생들에게 저작권 주의 사전 교육을 해야 하나요?
선생님들이 원격수업을 위해 사용한 저작물은 교사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만 허용됩니다. 학생들이 영상·사진 화면 갈무리(캡처) 등을 다른 곳에 옮기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교사·학생의 인물 화면은 개인 초상권으로 보호받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반드시 교육해 주세요.
◆ 교과서와 함께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나요?
- 교과서의 사진, 동영상, 지문뿐 아니라, 교과서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교수학습자료를 원격수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접근 제한 조치, 경고문구 포함, 출처 명시를 해야 합니다.
※ 사용 제한 범위 :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 가공하는 경우
- 시중에서 판매되는 문제집 참고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원·영상 전체
- 시중에서 판매되는 도서 간행물 영상을 순차적으로 제공하여 전체를 복제·전송하는 경우
◆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확보한 영상 등 자료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학생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비공개 또는 열람 제한(교사·학생) 설정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저작권을 확보한 자체 제작자료는 유튜브에 탑재 가능
◆ 수업목적이면 폰트나 프로그램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 영상 편집프로그램, 폰트 프로그램 등은 반드시 허락된 이용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무료로 다운로드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적 공적 이용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폰트 파일 무료 제공 사이트
문체부 ‘안심 글꼴 파일 서비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등
올바른 저작권 사용으로 슬기로운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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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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