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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렇게 이용해주세요! - 교사편

2020.04.1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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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렇게 이용해주세요! - 교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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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을 교육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수업 목적이면 폰트나 프로그램은 사용해도 되나요?”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원격이가 정리해드립니다.

◆ 이번 수업목적 저작권 안내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에만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 주체(교사·학생), 목적(수업), 경고문구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통 적용 사항
① 접근 제한 조치 및 복제방지 조치
: 사용 주체가 교사·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인 접속
② 경고문구 : 저작권 관련 경고문구 표시
예) 수업자료에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수업자료를 외부에 공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출처 표기 : 출처 표시
예) 국어 교과서 20페이지/ 000기관 000 동영상

◆ 학생들에게 저작권 주의 사전 교육을 해야 하나요?
선생님들이 원격수업을 위해 사용한 저작물은 교사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만 허용됩니다. 학생들이 영상·사진 화면 갈무리(캡처) 등을 다른 곳에 옮기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교사·학생의 인물 화면은 개인 초상권으로 보호받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반드시 교육해 주세요.

◆ 교과서와 함께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나요?
- 교과서의 사진, 동영상, 지문뿐 아니라, 교과서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교수학습자료를 원격수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접근 제한 조치, 경고문구 포함, 출처 명시를 해야 합니다.
※ 사용 제한 범위 :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 가공하는 경우
- 시중에서 판매되는 문제집 참고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원·영상 전체
- 시중에서 판매되는 도서 간행물 영상을 순차적으로 제공하여 전체를 복제·전송하는 경우

◆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확보한 영상 등 자료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학생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비공개 또는 열람 제한(교사·학생) 설정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저작권을 확보한 자체 제작자료는 유튜브에 탑재 가능

◆ 수업목적이면 폰트나 프로그램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 영상 편집프로그램, 폰트 프로그램 등은 반드시 허락된 이용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무료로 다운로드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적 공적 이용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폰트 파일 무료 제공 사이트
문체부 ‘안심 글꼴 파일 서비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등

올바른 저작권 사용으로 슬기로운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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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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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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