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사무실에서 근무 할 땐 회사에서 식비를 지급받아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만일 재택근무 중이라면 식비를 지급받지 못하나요?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쳬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고정적으로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비용이 기존 사업장에서 근무했을때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통상적인 근무 하에서 근로자 부담 정도를 초과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노사 사전 협의 필요
재택근무, 정부에서도 도와드려요!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지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www.worklife.kr)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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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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