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30% 할인받고 농촌 여행 떠나세요 (7.27부터)
농협·신한·현대 3개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농촌관광 할인 이벤트 참여를 신청해보세요. 할인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전국 1,700여 곳의 지정된 농촌 관광지를 방문하여 이벤트 신청 카드사의 카드로 숙박, 체험프로그램 이용, 농특산물 구매 등 이용금액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청구할인 또는 캐쉬백 형식으로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농촌여행 웰촌 www.welchon.com
올 여름휴가는 농촌에서, 농식품부 농촌 여행 30% 할인 지원 3개 카드사를 통해 선착순 6만 명 지원 계획 www.korea.kr
2. 카드사 대출금리 비교가 쉬워집니다 (7.20부터)
현재 카드사는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자체 내부등급체계를 바탕으로 각종 할인이 반영된 평균금리를 공개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공개 기준이 통일되어 소비자가 카드 대출금리를 비교하기가 쉬워집니다. 새 대출금리 공시는 여신금융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에는 신용대출, 11월에는 현금서비스 대출금리 공시에도 새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8.1~12.31)
코로나19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3가지 사항을 개편했습니다.
① 훈련생의 자부담률 완화 (취업률 70% 이상 과정 면제, 구간별로 15%p 경감)
② 무급휴직 기간 관계없이 현재 무급휴직 중인 사람은 직업훈련에 참여 가능
③ 사업 중 모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국기훈련)에 대해서 고용센터의 훈련상담 생략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령생의 자부담률 대폭 완화 ①훈련생 부담 경감 ②무급휴직자 훈련 기회 확대 ③신속한 훈련 참여 지원 www.korea.kr
4.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8천여 명 모집합니다 (7.31까지)
7월 31일까지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에 참가할 8천여 명의 청년 인턴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학력·전공·성별·어학성적 등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참가자는 2주간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약 4개월 동안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 데이터 개방, 품질 진단 등의 실무 경험을 하게 됩니다.
◆ 신청 : 공공데이터 포털 www.data.go.kr
‘데이터 댐’ 함께 만들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 8000명 모집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학력·전공 등 자격 제한 없어 www.korea.kr
5. 단 10%만! 프로스포츠 관중석 문이 다시 열립니다 (7.26부터)
야구·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제한적 관중 입장을 허용합니다. 7월 26일 프로야구 경기부터 관중석 10%의 규모로 관중을 입장시키고, 프로축구 경기는 8월 1일부터 10% 규모로 관중 입장을 시작합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 입장 관중의 신원 확보를 위한 전 좌석 온라인 사전 판매, ▲ 경기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지그재그로 띄어 앉기, ▲ 경기장 내 좌석에서 음식물 취식 금지, ▲ 침방울 접촉 우려가 큰 응원 금지 등 방역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26일·프로축구 8월1일부터 관중석 10% 제한적 입장 전 좌석 온라인 사전 판매…경기장 내 마스크 의무화·음식물 취식 금지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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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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