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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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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 (15% 단일세율 과세)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5% 단일세율로 세액계산 선택 가능
○ (원어민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면세
○ (외국인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 2009.12.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전액감면

□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확대 발간
* www.nts.go.kr/eng≫ Resources》Publication》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1

□ 영문홈페이지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이용가능
* www.nts.go.kr/eng》Help Desk》Quick Viewer Service》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 외국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www.yesone.go.kr)에 영문메뉴 신설

□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제공
- 인터넷 상담 : www.nts.go.kr/eng》Help desk》Q&A
- 고객만족센터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 ☎ 1588-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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