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자료

콘텐츠 영역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요약
1.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연구에 이어, 2010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한 결과,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의 가임기여성 전체의 인공임신중절건수는 168,738건, 인공임신중절률은 15.8로 추정되어 2005년에 추정한 인공임신중절건수 342,433건, 인공임신중절률 29.8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조사에서 대표표본 4,000명에 대해 2008년, 2009년, 2010년 인공임신중절률을 본 결과 각각 21.9, 17.2, 15.8로 나타났는데, 동일 표본이긴 하지만, 2005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왔다는 결과 해석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고 분석할 때는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보다 가임기여성 인구수를 반영한 인공임신중절률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교육수준별로 보면, 현재 대학생, 대학원생의 인공임신중절률은 8.8, 현재 중 고등학교 학생 및 중 고교 중퇴자를 포함한 고졸이하에서는 22.2, 대졸이상이 15.8, 대학원졸 이상이 21.6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기혼과 미혼의 인공임신중절률이 각각 17.1, 14.1로 나타났으나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한 결과 기혼은 28.1에서 20.7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미혼의 경우 13.9에서 12.7로 거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며 기혼에 비해 감소폭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공임신중절경험자 중에서 임신 당시 피임을 하지 않은(못한) 이유로, 1) ‘이번에 임신이 될 줄 몰라서’가 52.8%, 2) ‘피임방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해서’가 19.7%, 3) ‘예기치 않은 관계 또는 원치 않은 관계’에 10.2%, 4) ‘파트너가 피임을 원치 않거나 임신을 원해서’도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임의 실천과 성공이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현실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전통적 피임방법인 월경주기법, 질외사정법에 의존하여 인공임신중절에 이른 경우가 2010년 기준으로 각각 43.9%, 42.2%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여성들이 피임을 실천하지 않거나, 피임을 실천하더라도 대개 전통적인 피임방법에 의존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 점이 원치 않는 임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의 주원인임을 알 수 있다.

4.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임신’이 50.7%, ‘미혼이어서’가 26.4%, ‘임신중 약물복용 등 태아의 건강문제’가 19.9%, ‘경제상 양육이 힘듦 (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이 19.9%, ‘가족계획 (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 원하지 않은 성별)’이 12.9%, ‘사회활동지장’이 8.5% 등으로 나타났다. 3의 결과와 이를 종합해 볼 때 사회경제적 사유와 의학적 사유, 터울조절, 단산 등의 사유로 임신을 원치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임방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거나 평소에 성공하던 전통적인 피임방법의 실패로 말미암아 인공임신중절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임신을 원치 않거나 미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면서도, 피임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을, 가족계획의 미충족 필요로 정의하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목차
1. 제1장 서론
제I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표

2. 제2장 연구의 방법
제1절 연구수행체계
제2절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의 방법론적 고려사항
제3절 연구 진행 과정
제4절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제5절 본 연구의 조사방법

제3장 연구의 결과
제1절 가임기 여성 대상 조사
제2절 산부인과 의사 대상 조사
제3절 인공임신중절 경험여성 심층면접조사
제4절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제4장 외국의 인공임신중철 관련 법정책 동향
제1절 세계적 현황
제2절 개별국가의 현황

제5장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철 관련 법·정책 제언
제1절 아젠다 전환: “인구통제정책”에서“성보건?생식보건 정책”으로
제2절 원치않는 임신 : 인공임신중절 예방 정책의 초점
제3절 피임: “원치않는 임신”예방의 초첨
제4절 정기적 조사 및 생식보건 데이터의 필요성
제5절 인공임신중절의 근본적 해결책
제6절 임신, 출산, 육아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0년 소음진동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연차보고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