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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때 ‘30분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윤석열 대통령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주재…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주민 개방 확대

2024.09.2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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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가족친화와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도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오늘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해당 사례집은 향후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 일생활정책조정과(02-210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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