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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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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이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낮아지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확대된다. 또 독거노인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비과세혜택을 주는 재형저축이 부활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내년부터는 1%포인트 높아져 대기업의 세금 감면이 축소된다. 세수증대 효과는 약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은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져 신고대상자는 4만~5만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범위가 넓어져 현행 ‘3% 지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는 코스피200 선물의 약정금약에 0.001%, 코스피200 옵션의 거래금액에 0.01%의 세율로 도입하되 시행 시기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고 기본공제율은 축소한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의 기본공제는 4%에서 3%로 낮추고 고용증가에 비례한 추가공제는 2%에서 3%로 늘렸다.

특히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 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은 복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10%를 2년간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서민·중산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 지원은 늘어난다.

1990년대까지 ‘근로자 1호 통장’으로 불리던 비과세 재형저축이 1995년 폐지된 이후 18년만에 부활하고,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홀로 사는 노인을 근로장려세제 대상으로 포함해 연 소득 1300만원 미만인 만 60세 이상 노인이면 내년부터 부양가족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연 70만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대상금액을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에서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으로 늘리고 세율은 5%에서 3~5%로 낮췄다.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을 권장했던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현금영수증은 직불형카드와 같이 20%에서 30%로 늘렸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내년 가입자부터 없애는 등 비과세·감면 조치에 대한 정비도 나섰다.

다만, 당초 관심이 쏠렸던 ‘소득세율 과표구간 조정’과 논란이 일었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목차
Ⅰ. 세법개정 여건
1. 대외 경제여건
2. 국내 경제여건

Ⅱ. 세법개정 추진방향

Ⅲ. 주요 개정내용
1.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2.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3. 재정건전성 제고
4. 조세제도 선진화

Ⅳ. 세법개정 세수효과

Ⅴ.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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