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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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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는 6.28(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긴급임시조치’ 거부시 과태료 부과,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관 출동 의무화와 전문상담가 동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8개 관계부처 합동「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을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그동안 정부 대책이 피해자 중심이었던 데서 한걸음 나아가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한 보다 종합적,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가정폭력 방지를 통한 건강한 가족가치 구현’은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해소를 위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① 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②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③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를 '3개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25.7%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목차
Ⅰ. 추진 배경

Ⅱ. 가정폭력의 특성 및 실태

Ⅲ. 추진 방향

Ⅳ. 세부 추진 계획
1. 맞춤형 예방 체계 내실화
2. 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3.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Ⅴ.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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