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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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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0.1학기부터 재학 중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후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며, 재단이 설립된 ’09.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재원 조달을 학자금대출채권담보부 유동화증권(SLBS)방식에서 재단채 직접 발행방식으로 변경함.

○ '13년도 제도개선 사항
- 든든학자금 생활비 대출한도를 증액하여 고금리 대출 이용 감소 및 재학 중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연체고객의 지연배상금율 완화를 통하여 연체고객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 및 기한의 이익 상실 가능성 억제
-동일학기에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신청 시 최초 신청한 가족정보를 기준으로 동일 소득분위를 산정하여 심사의 일관성 제고

목차

Ⅰ. 추진배경

Ⅱ. 주요내용 
    1. '13년 대출실적
    2. '14년 대출일정
    3. '14년 대출 주요 사항 
    4. 대출제도 개요
    5. 대학별 대출한도 제한

Ⅲ. 상환 및 사후관리 
    1. 든든학자금 상환
    2. 사후관리(든든학자금)

붙임1. 2014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붙임2. '14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기준
붙임3. 대출 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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