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자료

콘텐츠 영역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목차

Ⅰ. 목적 및 적용 범위

Ⅱ. 갑질 개념 및 판단 기준
    - 갑질 개념 정의
    - 갑질발생 위험진단
    - 갑질 판단 기준

Ⅲ. 주요 유형별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 법령 등 위반 유형
    - 사적이익 요구 유형
    - 부당한 인사 유형
    - 비인격적 대우 유형
    - 기관 이기주의 유형
    - 업무 불이익 유형
    -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 기타 유형

Ⅳ. 갑질 행위 대응
    - 갑질 근절 조직 운영
    - 갑질 발생 시 처리요령
    - 피해자 대처요령 및 보호대책

Ⅴ. 갑질 예방대책 추진
    - 기관별 대책
    - 인식 개선
    - 실태 파악

○ 붙임1. 갑질 발생 위험진단
    1. 개인별진단
    2. 업무유형별 진단
    3. 직장문화 진단
○ 붙임2. 갑질 신고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평가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매월 노동시장 분석(2019년 1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