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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결과 배분… 15% 해당

“생명과학 국책연구 상당수 ‘불량·미흡’”

2001.11.1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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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분야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불량 또는 미흡 판정을 받아 연구비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과기부가 지난해와 올해 국가연구비를 지원받는 생명과학분야 213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미흡 또는 불량 평가를 받은 연구과제가 각각 17건과 8건으로 집계 됐다.

반면 연구비가 계속 지원되는 평가점수인 아주우수는 19건, 우수 50건, 보통 99건 등이었다. 연구과제에 대해 미흡, 불량 등의 평가를 받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특정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과 2~5점의 평가점수 감점, 향후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생명과학분야 연구개발사업 중 상당수가 불량 또는 미흡 판정을 받아 연구비 지원이 중단됐다는 보도는 현행 특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결과평가제도를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현행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제도는 모든 사업에 부여된 과제 중 15%를 미흡·불량과제로 강제 평가되도록 되어 있다.

즉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은 전문가평가 결과에 따라 아주우수(10%), 우수(25%), 보통(50%),미흡(10%), 불량(5%)의 5등급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지침이 적용되는 모든 특정연구개발사업에는 거의 동일한 비율의 불량 및 미흡과제가 할당된다.

미흡, 불량과제로 평가된 과제는 현장평가를 실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미 있는 연구성과가 있거나 연구수행과정이 양호한 과제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통해 상당수의 과제를 미흡 ·불량으로 평가, 제재하도록 규정한 것은 연구사업엔 경쟁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좀더 열심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과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전반적 기술수준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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