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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보상제 도입 방침]쌀 중장기대책 의견 수렴 안끝나

2001.11.2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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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무역체제.출범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논에 벼 대신 콩을 심을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전작보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가소득이 지난 3년 평균보다 내려갔을 때 차액만큼 보상해주는 농가 소득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동근 농림부 차관은 19일“WTO신 무역체제 출범으로 농민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작보상제를 포함한 농가소득보전 대책을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벼 대신 콩을 심을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전작 보상제와 농가소득보험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쌀 생산 중장기 대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중인 단계이며, 앞으로 농민·학계·관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도 추곡수매가와 관련 농림부가 동결 또는 4% 인하안을 제출 할 계획이라고 보도된 것도 사실이 아니다.

농림부는 앞으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내용과 최근의 수급여건, 쌀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2004년 WTO 쌀 재협상 등을 고려하여 정부 수매가를 결정할 계획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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