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탁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소외계층이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사회안전망 규정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특히 정부의 사회복지 시설 신고기준이 너무 엄격해 절반 가량의 시설이 미등록 상태이며, 운영비·인건비 등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시설 1623개 중 신고시설은 891개이고, 미신고 시설은 732개로 이곳의 수용자 1만5400여명은 지난해 3200여억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제가 너무 엄격해 절반 가량의 시설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는 가정보호가 어려운 사람들이 일정 규모의 시설에서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 보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신고기준을 제도화한 것은 생활환경이 취약한 시설의 남발이나 어려운 사람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아무나 미신고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생활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막아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2001년 10월 현재 사회복지생활시설은 875개소에 7만8380명이 보호받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생활시설 613개소에서 1만2085명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미신고시설인 경우에도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1인당 월 최고 28만6000원씩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월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한편 복지부는 미신고시설 입소생활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10인 미만의 그룹홈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신고기준 완화를 통해 미신고시설을 신고토록 하고, 환경이 열악한 일부 시설의 생활자는 신고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