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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요의안]국무조정 실장이 차관회의 의장맡아

실업자 자금지원 근로복지공단 위탁

1998.03.1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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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규정 중 개정령안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무희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의 규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게 개선했다.

특히 종전에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의안을 늦어도 차관회의 개회일 8일전까지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차관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로 단축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할수있는자로 추가 신설된 기획예산위원회·여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중소기업특별위 원회 위원장을 추가했으며. 대신 비상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참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관회의 규정 중 개정령안

차관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관회의의 구성원을 종전에는 행정조 정실장.각 원·부·처의차관·차장과 정무차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국무조정실장을 비롯 각 부의 차관으로 변경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조정실장의 직명이 국무조정실장으로 바뀜에 따라 차관회의 의장을 국무 조정실장으로 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는 실업자의 생활안정 또는 고용안정을 위한 실업대책 사업을 직접 강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생업자금·학자금·주택전세자금의 지원사업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실업자외에 6개월이상 휴직하는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생계비·주택전세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조정 실장이 차관회의 의장맡아 실업자 자금지원 근로복지공단 위탁 이외에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 위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차입 사유·금액· 조건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해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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