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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 손익(損益)계산서]선진국 개방(開放) 압력 미리 대처한다
강대국 요구 완화 위한 협의기회
사회·문화분야 선진화(先進化) 파급효과
외무부
OECD가입에 따른 한국측의 이득과 부담을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상 이익은 분담금을 포함한 이런저런 부담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 될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OECD가입은 크게 외교적 지평을 넓힌다는 정치적측면과 개방압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경제적 측면, 또 선진국과의 교류에서 일류화(一流化)한다는 사회·문화측면에서 각각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그동안 누려왔던 개도국에 대한 혜택권에서 벗어나고 또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금융시장 개방압력과도 같은 부담은 회원국이 되건 안되건 앞으로 어차피 맞부딪쳐야만 하는 문제이다. 세계는 더 이상 우리를 개도국으로 보고 있지 않을 뿐더러 미국과의 협상이나 WTO 합의사항 등을 통해 금융시장 개방이란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달 IBRD차관국을 졸업, 선진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국의 정상들이 세일즈외교(外交)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재도약과 선진국 진입의 조기달성이라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선 OECD체제라는 굴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특히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OECD의 가입은 어느 한 회원국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개방요구에 대해 OECD차원에서 협의, 대처할 수 있어 양자적 대응보다 훨씬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국내시장의 폐쇄성과 함께 과도한 무역흑자로 회원국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측의 수입 목표물량 설정요구는 국제무역체제와 원칙에 위반된다는 회원국들의 비판 때문에 대(對)미(美)협상에서 간접적인 도움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가치와 합리적인 정책토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OECD의 성격에 따라 특정국에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OECD회원국이 되면 국제금융제도·시장현황·주요국 무역동향을 파악하고, 교육과학기술·고용정책·경쟁정책·소비자보호·해운·수산·농업 등 경제·사회분야 전반에 대한 회원국의국내제도와 운영현황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신뢰성과 확실성을 보장받는 OECD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국제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 ‘보이지 않는’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OECD가입으로 다자간 무역협상 등 신경제질서 형성의 초기단계부터 선진국들과 대등하게 참여, 우리나라의 입장과 이익반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향후 국제경제체제의 기선을 잡겠다는 의도이다. 정치적인 측면의 이익은 경제적 측면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물론 힘들다.
그렇지만 회원국들간의 ‘동질성’으로 표현될만한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인권존중 등을 기초로 한 상호지원이 예상돼 한반도 안보문제 등 통일외교측면에서 선진국들의 대(對) 한국(韓國) 지원여건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日本)에 이은 두번째 아시아지역 회원국이 됨으로써 APEC, 아(亞)·태(太)안보대화 등 지역협력 논의에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 기대되는 등 외교활동의 입지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IT(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동구권 4개국의 OECD가입추진도 경제적 측면이외에 NATO합류라는 정치·외교적 동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가령 해당분야의 회의참석 등을 통해 선진국 전문가와의 접촉이 많아질 공무원들은 세계화를 이루는 데에 큰 효과를 보게 되리란 예상이다.
과거 대외교류와 접촉에서 소외되거나 국제감각이 결여되었던 일본(日本)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OECD가입으로 국제화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비용이 항상 먼저 나타나고 이득은 천천히 그 뒤를 따른’다는 경제학자 프리드만의 명언을 인용함으로써 OECD가입에 따른 대소간의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원국 분담금은 해당년도를 기준으로 4년전부터 2년전까지 3년간의 평균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93년을 기준으로 OECD연간 총예산 2억6천4백만달러의 약 1.43%인 3백77만달러를 감당하게 된다. 그밖에 부과될 환경관련 규범준수를 위한 경제적 부담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환경관련 국제규범에 가입하고 있어 회원국가입으로 발생되는 부담이 새롭지가 않다. 폐기물 이동에 관한 환경규범과 바젤협약에 의하면 고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도 국가간 교역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OECD국가간의 활용은 허용되므로 회원국이 되면 필요 원자재 확보에 유리한 처지로 바뀌게 된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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