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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런 것 극복해야]유지(有志) 청탁 뿌리치기 어렵다

1995.05.2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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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지방자치의 과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지난호의 자치단체와의 갈등과 단체장, 지방의회의 대립문제를 점정해 보았다. 이번호는 지역세력 유착문제, 재정운영문제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지역세력과 유착되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우려되는 점 가운데 하나는 지방공직자와 지역토착세력간의 유착이 자칫 지방행정 기득권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민선단체장 이후에는 각종 계약·인허가·인사 등과 관련, 토착세력들의 청탁이 줄을 이을 것이다.

민선단체장은 다음 번 선거를 의식해 토착세력들의 무리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기가 어려운 취약점을 안고 있다. 개중엔 오히려 적극적인 협조로 비리를 양산할 위험성마저 농후하다고 하겠다.

이같은 유착관계는 지역내 특수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화국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50~60년대 과열 선거양상은 후보자들에게 과다한 선거비용지출을 부추겼다. 그 결과 당선자들의 선거비 지출에 따른 선거부채 청산에 플러스 알파를 위한 공금횡령 또는 유용, 이권관계에 개입한 부정행위 등의 비리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

55년 10월 경발 진양군 지수면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는 민의원을 매수하여 당선된 후 매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직 3개월간에 국고보조금 15만환(舊貨)을 착복한 일은 그 한 예에 불과하다. 91년 지방의회구성 후에도 관광성 해외여행, 의정활동비 과다계상 착복 등의 비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91~94년 비리와 관련된 금고 이상형이 5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도 토착세력과 자치단체장간의 유착을 통한 비리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 리옹 시(市)
의 미셀누아르는 25세에 시장에 당선된 이후 26년간 재직하면서 사업가 피에르 보통으로부터 5백60만 프랑을 받는 것을 비롯, 수백만 프랑의 정부보조금을 유용한 행위가 적발돼 94년 파면됐다.

일본 다케우치 후지오 이바라기현(縣)
도지사는 전직 지위를 이용하여 비리사슬을 형성한 경우다.

건설부 관료를 지내고 지사를 5번이나 연임하면서 ‘개발지사’로 명성을 날리던 다케우치 도지사는 건설부 시절 부하였던 현 정부의 간부들과 지방의회 다수파를 연결하여 건설업체로부터 9천5백만엔의 뇌물을 먹는 등의 부정을 저질러 구속되었다. 구속 당시 현(懸)의원 66명중 자민련 소속 53명, 이 중 54명은 다케우치 개발정책을 적극 지지한 건설업자로 밝혀졌다. 이같은 이는 부패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자치단체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문제는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는 데 있다.

현행 자치법을 살펴보면 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관계부처 종합감사규정인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7082호)에는 자치단체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이같은 미비점으로 민선자치단체장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게 되어 있다.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음성으로 비리에 연루되더라도 효과적인 차단방법이 없는 것이 큰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정운용 잘못하면

지역의 표를 의식하고 인기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 또한 경기부진,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라 택지·주택의 분양이 저조하고 그 결과채무액이 누증되는 등 재정파탄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

80, 81년 강릉시는 은행의 기채로 공설운동장 신축 및 택지개발을 병행 추진했다. 구 공설운동장을 매각하고 시 소재 철도부지를 양여받아 이를 매각, 은행기채를 갚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축을 위해 얻었던 기채 상환을 불가능하게 했고 이자를 일반예산에서 상환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봉급도 주기 어려운 시의 형편을 감안한 내무부가 특별교부세를 지원, 구제했다.

전주시
도 80년대초 시를 관통하는 철도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비를 시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종전 철도부지를 택지로 매각해 충당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구 철도부지의 매각이 어렵게 되자 시의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결국 국비와 교부비로 구제되었다.

외국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미국 오렌지카운티를 들 수 있다.

인구 2백60만의 오렌지카운티는 미국에서도 가장 알부자로 소문이 났던 자치단체였다. 그러나 카운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했던 금융상품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급격히 폭락, 우리나라돈으로 1조2천억원에 달하는 15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카운티시는 94년 파산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첼시시(市)는 공해업체들이 모여들어 부유층이 타지역으로 대거 빠져나감으로써 파산한 경우다. 그로 인해 세수입이 격감됐고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결국 州정부는 민선시장을 파면하고 의회의 핵심권한인 입법권을 정지하고 파산관리인을 파견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군수산업으로 번성하던 부자촌인 코네리컷주(州) 브리지포트시(市)도 경기불황과 입주공장들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실업률 급증을 가져와 시재정이 크게 어렵게 된 경우다. 주의회에서는 재정의 악화를 비난하며 예산을 의결해 주지 않아 파산을 초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매우 영세하고 취약한 실정이다.

국세 위주의 세입(국세 78%, 지방세22%)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갈수록 방만해지는 지방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매우 어렵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역이 전체의 60%인 1백35곳에 이르고 있고, 지방자치세(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모두 메울 수 없는 단체는 전체의 25%인 6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실인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실화하여 회생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절차나 재원조달방법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되어 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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