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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중요사항 자치단체조합 만들어 해결

1995.05.1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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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안 제(金 安 濟)  <서울대 교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금년 7월 1일 이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일어나는 대립과 마찰로 인한 분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들이 자기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지역이기주의가 더욱 심화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분권화에 의한 자치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주성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한 상급기관의 조정권은 약화될 것이다. 경제·사회적 발전과 주민활동의 확대 및 대규모 사업의 실시 같은 현상은 광역개발과 광역행정의 필요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시대적 추세로 볼 때, 자치단체 상호간의 이해관계는 점차 밀접해지고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자치단체 간의 마찰과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현재 행정구역의 편입 및 통합, 해당 기능의 단일기관으로의 일원화, 자치단체조합의 설치, 광역권행정협의회의 설치, 특별구 또는 특별청의 설치, 상위기관의 조정권 강화 등이 있으나 과거의 실적으로 보아 모두 제대로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구역개편과 기능조정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는 주민과 지방정부로부터 강한 저항과 반발을 가져오기 쉬우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미한 사항은 광역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하고 보다 중요하고도 이해대립적인 것은 자치단체조합·특별구·특별청 등과 같은 별도조직을 만들어 해결토록 하며 아울러 상급기관의 조정권한을 강화함이 옳을 것이다. 바람직한 제도의 구축과 더불어 실제의 자치행정운영에서 지역간에 협조와 화합의분위기를 조성하여 다같이 발전의 과실을 더는 공생공영의 풍토를 가꾸어가야 할 것이다.

부분과 전체를 올바로 결합시키는 슬기로움이 크게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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