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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과천시 고시(告示)내용의 부당성만 지적

1996.07.0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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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委)

6월 22일자 한겨레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3월 경기 과천시 자연보전지역인 관악산의 대규모 녹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줄 것을 과천시에 요구했다가 불하 통보를 받았으나 또다시 이의 해제를 권고, 그 배경을 싸고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기사는 고충처리위의 시정권고 및 이의신청 기각내용과 업무처리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한데서 기인한 보도인 것같다.

국민고충처리위가 과천시에 시정권고한 것은 과천시의 지정고시가 행정편의주의적이며 일반적·포괄적으로 행위 제한을 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개별적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허가여부는 피신청인이 판단할 사항임을 의결서에 명기한 바 있다.

보도 내용과 같이 신청인에게 형질변경을 허가하거나 자연녹지 지역내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참고로 고충처리위는 본건과 관련, 민원신청을 지난 1월에 접수받아 3월 과천시에 시정권고한 바 있고 지난 5월에는 과천시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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