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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범 1,467건 적발… 국민안전 위협 법질서 확립에 소방청 강력 대응
- 전국 4,733개소 점검 결과, 법령 위반 1,103개소에서 총 1,467건 적발돼 강력 조치 시행
-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법령 위반 다수, 검찰 송치만 117건에 달해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117건, 과태료 347건, 시정명령 680건, 행정처분 36건, 기관통보 31건, 현지시정 303건이다.
검찰 송치(117건)의 경우 법률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7건(3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 34건(29.1%), 소방시설법 33건(28.2%) 순이었다.
과태료 처분(347건)은 시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위반이 113건으로 32.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법 위반 90건(25.9%), 화재예방법 위반이 58건(16.7%)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례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반이 다수 확인되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례로는 ▲소방시설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배치의무 위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업체 시공 ▲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행위 위반 등이 적발 되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등이 있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로는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방염대상물품 방염성능기준 미달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차단 및 수신기 임의정지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화재대응조사과장 | 이중기 | (044-205-7470) |
화재대응조사과 | 담당자 | 소방령 | 윤창주 | (044-205-7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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