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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전산요원 노조가입금지 추진]‘전산요원에만 강제’ 추진 검토 안해

2003.07.0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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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전산직원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거나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금지의 강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노동부에 법 개정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노동부 뿐만 아니라 노동계·국회·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의 이해와 공감대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법개정까지는 많은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기관 전산직원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 금지를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전산직원에 대해 노조 가입을 금지하거나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 물리는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

따라서 정부가 금융기관 전산요원의 쟁의행위 금지 등의 강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노동부에 법개정을 제안키로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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