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안전망 보강·청년일자리 지원 등 추경 확정…1조 5837억 원

건설업·제조업 등 실업자 구직급여 예산 보강
일반계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을 위한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에 160억 원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참여 대상을 518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고, 훈련비 전액과 월 20만 원 한도의 훈련수당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중심의 산업특화 채용박람회가 신설된다. 개최시기는 오는 9월 중으로, 개최 지역 등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또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직업훈련'도 확대된다. 101억 원을 투입해 공동훈련센터를 30개소에서 35개소로,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를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임금 체불근로자 및 저소득근로자 등의 민생회복 지원 예산도 늘었다. 체불근로자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규모를 81억 원 늘리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융자금리를 각각 1%p씩 인하한다. 이로써 사업주는 최대 3.7%에서 2.7%로, 근로자는 1.5%에서 1%로 금리가 각각 낮아진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80%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58억 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수혜 대상을 기존 1만 45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확대했다.

한편, 폭염 대비 산업 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도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기존보다 150억 원 증가했으며 4762개의 장비가 추가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