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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寄稿)]생수(生水)시판 허용에 즈음하여

생수(生水)시판 부작용(副作用) 최소화에 역점

연내(年內) 「음용수관리법」제정(制定) 관리강화

1994.03.2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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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 목(徐相穆) <보사부장관> 

보사부는 지난 수년동안 국민사이에서 논란이 되어온 광천음료수 시판을 지난 16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감스럽게도 광천음료수의 시판허용문제는 시판허용방침과 재검토라는 정책결정의 악순환을 되풀이해 오면서 국민의 불신을 받아온 대표적인 정책중의 하나였다.

여론(輿論)에 의한 결정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엄연히 존재하고 았는 상황에서 시판허용은 국민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따가운 눈총이 존재하는 한편, 수출 및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만 판매하도록 조건을 붙여 허가를 내준 광천음료수의 90%이상이 시판되고 있어 법과 현실과의 좌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한다는 비판 속에서 시판허용을 결정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고해서 문제를 계속 덮어두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혼란만을 초래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판단에서 시판허용의 단안을 내리게 되었다.

환경훼손 방지에 최선

물론 사법부에서 국민의 물선택이라는 행복추구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과 이미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60%이상의 국민이 생수시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첫도 금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 큰 작용을 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광천음료수의 시판을 허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광천음료수를 시판함에 따라 생길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광천음료수의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특히 지하수자원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량조사와 지하 지질조사가 포함된 지하수 환경영향조사제도를 도입하고, 광천음료수를 개발·판매하는 취수정으로부터 반경 2백m이내에 쓰레기매립장 골프장 공장 목장 등의 오염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할 방침이며, 지하수 개발에 실패하거나 사용하지 않게 된 취수정은 철저히 원상복구되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광천음료수의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불법형태로 운영되어온 까닭으로 광천음료수의 수질검사 등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수질과 제조시설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광천음료수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셋째 광천음료수가 개발·시판되는 단계에서 국민들의 큰 관심은 가격문제라고 생각한다.


수돗물 개선 계속 추진

앞으로 수퍼마켓에서도 광천음료수가 자유롭게 판매되면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이 현재보다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안정된 가격에서 광천음료수가 보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다.

넷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법’ ‘자원공원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광천음료수의 개발을 철저히 관리하고 새로이 ‘음용수관계법’을 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하수오염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광천음료수의 시판허용으로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대한정부의 의지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의견이 있지만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수돗물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15일 범정부차원의 ‘수질관리개선대책’을 발표하였고 97년까지 총15조1천억원을 투자하여 원수를 정화하고 노후한 수도관과 정수시설 등 수도공급시설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차질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이미 허가받은 14개업소는 시·도지시가 기존의 시설 및 수질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재확인받도록 했다.

또한 국내거주 외국인 판매와 전량수출 조건을 해제하여 시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새로운 시설기준이 마련될 경우에는 1년이내에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경과규정도 두었다.

한편 신규로 광천음료수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입법예고되어 개정중에 있는 새로운 시설기준 및 수질기준 등이 마련된 후 그에 따라 시·도지사가 허가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지하수환경영향조사제도 및 수질개선, 부담금제도 등 광천음료수 시판허용과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늦어도 금년 하반기중에 광천음료수 관리업무가 환경처로 이관되기 때문에 현재 환경처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가칭 ‘음용수관리법’ 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광천음료수라고 해서 특별한 물이 아니라 단순히 마시는 물로 생각하여 주길 바란다.

관련업계에서도 생산제품의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수자원의 오염방지에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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