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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과 네트워크…교역확대

2002.08.1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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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세부전략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무역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전체 무역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출입 승인·통관·결제·수출입물류 등 무역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통합전자무역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현재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방식의 무역자동화시스템(EDI) 서비스를 2004년까지 모든 무역절차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수출입 승인·요건확인 등의 민원업무를 인터넷에서 온라인 처리할 수 있도록 2005년까지 매년 2~3개의 수출입유관기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승인 및 요건 확인 기관의 EDI 사용을 단계 단계적으로 의무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무역 대금의 온라인 결제를 가능토록하기 위해 전 은행간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글로벌 결제중개기관을 구축키로 하고, 오는 10월부터 외환은행을 통해 우선 실시키로 했다.

또 수출입 물류프로세스가 종합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물류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2003년까지 수출입 화물에 대한 예약·운송기간·화물추적 등을 지원하는 수출입물류망을 가동하고, 2004년까지 물류산업의 전체 프로세스를 일괄 처리하는 국가 기간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기반 구축
=중소기업이 전자무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하고 새로운 전자무역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구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무역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e-트레이드 제반기술을 활용해 알선·상담·계약·수출 대행까지 지원하는 ‘e-무역상사’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내년 중에 e-무역상사를 대외무역법상 전자무역 중개기관으로 지정하고 2005년까지 3000개 수출유망 기업의 인터넷 마켓팅을 지원한다.

또 내달부터 상설 사이버 수출상담장을 KOTRA 본사와 40여개 무역관에 설치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실크로드21’을 미국 상무성이 운영하는 BuyUSA.com 형태로 개편해 한국의 대표 우수상품 전시 사이트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무역자동화 서비스 활용을 위해 금년말 개발 완료 예정인 통합무역관리솔루션을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까지 6000개 중소 무역업체에게 보급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자동화 이용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역자동화 확산 차원에서 낮은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일본 등 중요 교역국과의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에 있는 한·일, 동아시아 전자 무역 네트워크PAA:(Pan Asia e-commerce Alliance) 구축사업을 조속히 완료키로 했다.

한·일 전자무역 네트워크는 2002년 말까지 현대차-미쓰비시상사간 3개종의 실제 전자무역문서 교환사업을 완료한 후, 전자 선하증권 등 적용서류 확대 및 사용기업 확대 등을 통해 2004년 말까지 본격적인 서류없는 무역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PAA)는 2005년 말부터 상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우리나라가 프레임워크(Framework) 구축을 주도하고, 한·일 무역네트워크의 성과를 PAA에 반영하고 PAA 중앙등록저장소를 우리 나라 전자무역 네트워크인 KTNET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APEC·ASEM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진행중인 서류없는 무역 사업에도 적극 참여키로 하고, 현재 한·독간 추진중인 ASEM 서류없는 무역 시범사업을 2003년중 완료하고 프랑스·영국 등 기타 유럽국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무역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전자무역의 실행을 제약하거나 지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기존의 법·제도·관행 등을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현재 무역업무 효율화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국내의 물류·통관·결제 등의 프로세스에 대한 각 영역별로 인터넷 환경을 전제로 한 전면적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분석을 실시한 방침이다.

선하증권(B/L)·보험증권 등 유가증권 전자화를 위해 전자 유가증권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자 B/L의 경우 국제해사법위원회(CMI) 규칙에 의거 당사자간 합의 규정을 통해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 유통에 있어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제도·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해결하고 내국신용장 결제 전자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전자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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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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