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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한일 영사협의회 개최

2025.01.15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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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1.15.(수) 15:00-17:30 외교부에서 이와모토 케이이치(Iwamoto Keiichi) 일본 외무성 영사국장과 「제24차 한일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출입국 및 체류 관련 편의 제고, ▴상대국 내 자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 등 양국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 한일 영사협의회 개최 현황 : 제22차 (2019.11월, 서울), 제23차 (2023.7월, 도쿄)


  윤 국장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사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지난해 천만 명 시대를 맞이한 양국 인적교류가 올해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우리 국민들의 안전,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을 위한 일본 측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양측은 지난 9.6. 양국 외교장관 간 「제3국 내 한일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되어 제3국 내 위기 상황 발생 시 양국 국민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되는 등 그간의 양국 간 영사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금번 영사협의회가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계기가 되었으며, 양국 영사협력을 통한 양국 국민 간 교류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에 있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양측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제25차 한일 영사협의회를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붙임 : 회의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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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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