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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 대책]재건축때 폐기물 재활용 의무화

1997.08.1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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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계획서를 사업승인 신청과 함께 제출해야 건설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설폐기물 중 상당량을 차지하는 골재가 자원으로 법정화되고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혼합사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발생 단계에서부터 부적정처리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폐기물재활 용종합대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천연·재생골재 혼합사용

환경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급증하는 건설폐기물의 매립처리가 어렵고 또 막대한 처리비용 등으로 건설업자가 배출 및 운반단계에서 폐기물을 불법투기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자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폐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 해체공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건물철거시 건축폐기물과 섞여 재활용을 어렵게 했던 각종 폐가구류·생활용품·창유리 및 배관재 등의 폐기물을 건물철거전에 우선 분리제거토록 의무화했다.

시방서에 품질기준 명시

또 재생골재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가능 사업모델 및 재활용 요령 등을 제정하고, 품질기준을 ‘콘크리트 표준시 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에 명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폐기물관리 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법시행규칙’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폐기물재활용과 홍준석과장은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매립지 확보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건설폐기물은 특성상 재활용이 용이해 부족한 자연골재 보완재로 이용 가능할 뿐 아니라 자연골재 채취억제에 따른 녹지훼손감소 등 자연환경보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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