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헐값 매각 아닌 시장가치 따라 거래

고용·수출 등 경영과실 한국에 남아

‘걱정할 것 없는 외자유치’

1999.09.13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난 97년 환란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부 언론과 국민들의 그릇된 시각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일각에서는 벌써 외환위기가 완전 해소됐다고 여기면서 외환위기의 급박한 상황이 지났는데도 우리 기업을 헐값에 해외에 매각해 국부가 유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 체질강화에 큰 도움

이러한 기우는 사실상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인식부족과 기존 경영진의 기득권유지 및 경쟁회피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언론이 얘기하는 외환위기의 완전해소론과 관련, 지난 1년 반 동안의 노력으로 외환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나 지난해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채비중이 46.5% 수준이며, 내년 이후 국제수지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이고, 대우사태 등 실물부문의 불확실 요인이 지속되는 등 아직도 취약한 경제구조이다. 따라서 지금은 경제위기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외환위기가 완전히 극복된 상황이라고 보기는 곤란한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을 완결하고 외부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기업체질 강화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헐값 매각’이라는 인식에 대해 외환위기의 급박한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가가 미래에 대한 투자위험 보상심리로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나 최근 위기 극복과 경제구조 개혁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협상 가격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기업이 이러한 시장가치에 따라 거래된 것일 뿐 헐값에 팔린 사례는 전혀 없음을 밝힌다.

셋째 외국인투자 유치로 ‘국부가 유출된다’는 시각과 관련해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기업’으로 고용·수출 등 대부분의 경영과실이 우리나라에 남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장기 실물투자형인 외국인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윤의 재투자 과정을 통해 장기적인 기업 가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이밖에도 외자유치를 통해 우리 기업은 물론 경제 전체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제고되면 기업의 자산가치 상승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의 체질이 강화된다.

반대로 외자유치에 성공하지 못해 기업구조조정에 실패하면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자산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외국인투자 유치는 결국 ‘국부유출’이 아닌 ‘국부 증가’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