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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중계 <9월7일>

1999.09.1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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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영해 선포 원칙 갖고 대응
추석물가 안정에 적극 나서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석대비 물가안정과 국회에서 방송법 등 개혁입법 통화 등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영해를 선포한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원칙을 갖고 대응하되 군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해 불의의 사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이번 APEC회의 기간 동안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강택민 중국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요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일관되게 안보와 협력이라는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미국·일본뿐만 아니고 북한의 우방이었던 중국·러시아·몽골·이집트 등도 지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지는 우리 안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와 관련 김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인권법·민주유공자보상법 등은 국가개혁과 민주주의 실천에 대단히 중요한 법들로, 이 법들이 통과돼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고 개혁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요지.

국외 잡종재산 관리·처분
재외 공관장에 일부 위임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중 개정 법률안

국외의 잡종재산의 처분가격결정 및 대부기간에 관해 국유재산법의 관련조항에 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국외의 잡종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범죄 형사 처벌 확대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환경오염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생태계보전지역 및 공원구역 등 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오염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태계를 파괴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멸종위기분야 동·식물에 대한 밀엽행위 근절을 위해 매매를 목적으로 이들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동시에 얻은 이익의 2~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토록 했다.

폐기물의 조직적인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2명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거나 버릴 경우의 벌칙을 종전 7년 이하 징역에서 2~10년의 징역 및 불법 취득이익의 2~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의 불법배출로 얻은 이익을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폐수 등을 불법으로 배출한 사람에게 불법배출로 취한 이득의 2~10배에 상당하는 금액과 오염물질의 정화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액수를 과징금으로 몰리도록 했다.

불법배출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부 장관은 그 시설의 사용중지·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신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민간의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신고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범죄 발각 전에 수사기관 또는 환경관서 등에 신고한 자에 대해 상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에 개발 부담금 부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안

개발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계산할 때 종전에는 전국 평균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으며, 개발사업 시행주체가 조합일 경우 조합의 재원이 부족하면 개발 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6억 이상이면 고급 주택
양도세 실거래가액 전환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고액재산가에 대한 적정한 세 부담을 실현하기 위해 고급주택(단독주택은 건물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대지연면적이 495㎡ 이상이고 양도가액 6억 원 이상인 것,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65㎡(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6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전환했다.

또 근로소득공제·의료비공제 등이 확대됨에 따라 매월분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간이 세액표를 조정함에 따라 올 1~8월까지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의 초과 징수금액을 9월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범위를 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인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인 교습과정을 받고 지출하는 수강료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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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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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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