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고] 특허행정 혁신

특허 내기 쉽게 해 지식기반산업화 선도

1999.09.13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강현  특허청장

특허청은 새천년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식기반 산업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8월31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책은 21세기를 대비한 특허행정의 청사진으로 향후 특허행정이 지향해야 할 3대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9대 시책 및 231개 실천과제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특허청이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만성적인 심사·심판 적체 문제가 심사·심판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으로 완전히 해소돼 특허행정이 양적인 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게 됐다는 점이다.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97년 말에 심사처리 기간이 36개월, 심판처리기간이 12개월이 소요됐으나 99년 말이면 심사는 24개월, 심판은 6개월로 단축된다.

둘째, 특허행정정보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99년 1월 ‘특허넷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개통됨에 따라 특허행정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것이다. ‘특허넷시스템’에 의한 전자출원비율은 개통 당시 약 40%이던 것이 99년 8월말 현재 72.8%에 이르고 있다.

고객에 완벽서비스 체제 구축

셋째, 박사 125명, 기술고시출신 162명 등 우수한 전문기술인력과 5,300만 건에 이르는 국내외 특허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정보를 갖고 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특허청은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행정을 구현하고 고객에 대한 완벽한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며, 지식기반산업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동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은 국민생활과 함께 하는 특허행정, 지식기반산업화에 앞장서는 특허행정,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특허행정을 특허행정의 3대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9대 시책으로 지식재산창출 촉진을 위한 환경의 조성, 기술개발 활동의 지원 강화, 제도 및 절차의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권리설정의 신뢰성 및 신속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활용촉지느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심사인력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 특허행정정보체계의 고도화, 세계 속의 특허행정구현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동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과주의에 입각한 기업경영방식을 과감히 도입하고 실천과제별로 추진전담팀을 구성해 실천해 나갈 것이다.

특허청은 이 대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2001년에는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심판 처리기간을 각각 21개월과 5개월로 단축해 실시간으로 심사·심판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사의 표준화 확대·심사의 질에 대한 평가 강화 등으로 심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해 심사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양적·질적인 면에서 어떤 선진 국가에도 뒤지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행정을 펼쳐 나가는 한편, 21세기에 지식기반산업화를 선도하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