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새천년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식기반 산업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8월31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책은 21세기를 대비한 특허행정의 청사진으로 향후 특허행정이 지향해야 할 3대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9대 시책 및 231개 실천과제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특허청이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만성적인 심사·심판 적체 문제가 심사·심판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으로 완전히 해소돼 특허행정이 양적인 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게 됐다는 점이다.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97년 말에 심사처리 기간이 36개월, 심판처리기간이 12개월이 소요됐으나 99년 말이면 심사는 24개월, 심판은 6개월로 단축된다.
둘째, 특허행정정보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99년 1월 ‘특허넷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개통됨에 따라 특허행정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것이다. ‘특허넷시스템’에 의한 전자출원비율은 개통 당시 약 40%이던 것이 99년 8월말 현재 72.8%에 이르고 있다.
고객에 완벽서비스 체제 구축
셋째, 박사 125명, 기술고시출신 162명 등 우수한 전문기술인력과 5,300만 건에 이르는 국내외 특허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정보를 갖고 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특허청은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행정을 구현하고 고객에 대한 완벽한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며, 지식기반산업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동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은 국민생활과 함께 하는 특허행정, 지식기반산업화에 앞장서는 특허행정,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특허행정을 특허행정의 3대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9대 시책으로 지식재산창출 촉진을 위한 환경의 조성, 기술개발 활동의 지원 강화, 제도 및 절차의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권리설정의 신뢰성 및 신속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활용촉지느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심사인력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 특허행정정보체계의 고도화, 세계 속의 특허행정구현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동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과주의에 입각한 기업경영방식을 과감히 도입하고 실천과제별로 추진전담팀을 구성해 실천해 나갈 것이다.
특허청은 이 대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2001년에는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심판 처리기간을 각각 21개월과 5개월로 단축해 실시간으로 심사·심판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사의 표준화 확대·심사의 질에 대한 평가 강화 등으로 심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해 심사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양적·질적인 면에서 어떤 선진 국가에도 뒤지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행정을 펼쳐 나가는 한편, 21세기에 지식기반산업화를 선도하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