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8월31일 공포·2000년3월1일 시행)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법’전문을 개정, ‘평생교육법’으로 공포했다.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아래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직장인이나 공무원 등의 재교육을 위한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무급 학습휴가제가 도입된다.
이로써 직장인들은 연간 일정기간 동안 휴가를 얻어 직장에서 학습비를 보조받거나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 컴퓨터나 외국어 등을 배울 수 있게 됐다. 각 기업에 대해 이 에조의 시행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나 직원 복지차원에서 적극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민간교육·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정,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시·도 단위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토록 했다.
고용주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내대학을 양성화, 전문대 및 대학의 학력·학위인정을 부여하고 방송 등 정보통신매체센터 등을 통한 방송통신교육의 민간참여를 확대, 산·학·연·관 협동학습체제와 연계하여 직장학습과 재택 학습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원격대학·원격학원 등을 통한 21세기형의 다양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개설해 국내외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간의 학점과 학위를 상호 인정하는 원격교육의 기회를 넓혀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자기·소리(창) 등 우리 전래의 전통문화예술분야에서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명인으로부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는 문하생 학력인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기관의 경영진단과 평가, 지식정보 제공 등 교육훈련산업에 투자를 촉진해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전문 인적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강사정보은행제를 신설하고 국민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의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교육구좌제를 도입, 효율적인 인간자원을 개발·관리하도록 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