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자, 각지
공공요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줄줄이 인성될 전향이다. 철도요금을 비롯한 특허수수료, 국·공립대 납입금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분이 내년도 에산안에 반영 돼, 각종 공공요금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이중 상당 부분이 그대로 인상돼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각종 세금인상도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길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일부 언론에 발표된 공공요금 인상수치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키 위해 작성된 추정치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요금 조정은 이와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요금 인상수치를 실제요금 인상분으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일부 요금의 경우 지자체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등 정부의 재량권이 없고 예산안 반영분이 그대로 요금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의해 인상 요인이 누적 되어온 일부요금은 생산 원가에도 못미치는 등 공급업체의 경영수지 압박의 원인이 되기도 해 요금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힌다.
(물가정책과:503-9058)